제목
쟁점사업장의 규모가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의 기준사업장 규모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사업장의 규모가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의 기준사업장 규모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2100심판(2005.12.30)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구0899심판(2007.09.03)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얻었으므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서3913심판(2007.12.27)면적이 작아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0부0734심판(2020.09.09)이 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