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기각)
요지
사업자의 규모가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의 기준사업장 규모 미만인 경우에도 특소세를 부과할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 2006구1337심판(2006.09.04)쟁점사업장의 규모가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의 기준사업장 규모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