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1981.12.31 제목개정) ]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