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얻었으므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쟁점 사업장이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얻었으므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구1337심판(2006.09.04)쟁점사업장의 규모가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의 기준사업장 규모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