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내부적 업무처리지침을 두고 납세자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므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하여 수취한 돈을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구1337심판(2006.09.04)쟁점사업장의 규모가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의 기준사업장 규모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