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1, 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의 법적성격
요지
제1・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내부적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납세자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공적인 견해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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