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06-누-2741 (2006.09.26)
판례
- 제목
- 제1, 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의 법적성격
- 요지
- 제1・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내부적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납세자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공적인 견해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1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특별소비세 8,197,480원, 교육세 2,419,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2006.03.24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2006.03.24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민사소송법 제42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행정소송법 제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