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범처벌법위반
요지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등 법령에 포탈세액의 추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11도13605
  • 참조판례대법원 2010도9871판례(2012.06.1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조세범 처벌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2011도527판례(2011.04.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