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범처벌법위반
요지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2]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경영함에 있어서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그 이름으로 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수입을 숨기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한 사례. [3]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납세의무자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의 법정책임자이고, 이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비록 원천징수의무자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에 공범이 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조세포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으로 되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소정의 범죄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협의의 조세포탈범과는 명백히 구분된다. [4]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한 피고인에게 부과된 사업소득세가 피고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만을 부담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인 경우, 피고인은 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429판례(1998.05.0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3797판례(2003.02.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행정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1297판례(2004.05.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사기·석유사업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