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사기·석유사업법위반
요지
[1]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인 재화의 공급의 의미 및 외국 선박으로부터 주문받은 해상용 면세 경유를 빼돌려 판매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공소장변경 없이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다른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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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판례99두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