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9조 [ 신고·납부 ]

(신고ㆍ납부)(2010.12.27 개정)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1.

1기: 5월 31일까지(2010.12.27 개정)

2.

2기: 8월 31일까지(2010.12.27 개정)

3.

3기: 11월 30일까지(2010.12.27 개정)

4.

4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2010.12.27 개정)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해당 세법에 따라 해당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