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학협력단에서 교수 등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여부
요지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08.1.1.이후 지급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보도록 개정되었는 바, 쟁점기술료 중 청구법인이 특허권 등 등록된 권리의 허여로 수령한 수입금액에 의하여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가산세를 제외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443심판(2011.06.27)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본 특소세 과세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