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종중의 성격상 농지는 단순히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종원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그 소출을 판매하여 종중시제의 제물을 준비하는 등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288심판(2017.06.22)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보아 법인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509심판(2018.12.11)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중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광1085심판(2021.10.26)종중원이 경작한 쟁점토지는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