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중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종중이 종중원 등으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경작하도록 한 대가로 받은 임대료로 정관에 규정된 봉제사의 비용에 충당하는 등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704심판(2017.12.28)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137심판(2017.05.16)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2038심판(2020.12.02)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광7940심판(2021.04.05)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여 쟁점토지 양도차익이 법인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