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그 수확물이나 수입금액을 종중의 제사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간접적인 기여에 불과하며, 더욱이 청구종중은 그러한 사실조차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509심판(2018.12.11)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중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