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종중의 정관에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선조 분묘와 묘우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1은 원래 1필지인 청구종중 선산에서 분할되어 종중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된 것으로 양도 당시 다수의 분묘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1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토지2는 위토로서 해당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입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 온 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3580심판(2018.12.11)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509심판(2018.12.11)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중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전4413심판(2020.06.26)쟁점임야를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