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임야를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임야는 분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규모의 모번지 면적의 5% 미만에 불과한 주변 임야로 분묘가 존재하여 관리되는 모번지 임야와는 달리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의 목적사업인 선조님 제향 및 묘소관리, 유적과 유물 수호 보전에 직접 사용되었다거나 이를 위한 기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임야가 선산의 일부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137심판(2017.05.16)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광8698심판(2021.05.06)청구법인이 쟁점임야의 전체면적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2079심판(2021.08.23)쟁점임야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