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임야의 전체면적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임야에는 분묘 총 21기가 존재하였는데 양도 당시 이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분묘를 이장한 청구법인의 후손들이 선친의 분묘위치 및 문중원인 사실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이장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다른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분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전4413심판(2020.06.26)쟁점임야를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