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임야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종중은 쟁점임야에 선조의 분묘가 존재하였다는 증빙으로 이장 관련 공사내역, 분묘를 이장한 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쟁점임야에 분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전4413심판(2020.06.26)쟁점임야를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