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토지를 고정자산 보유기간 중 계속되지 않더라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적용이 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은 확장해석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도 20xx.x월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상에 묘소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중 일부가 벌초 및 시제시 주차장 내지 연결로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자료를 보면 쟁점선산에 접근하기 위해 반드시 쟁점토지를 거쳐야만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제수용 밤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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