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2017년에 양도한 쟁점임야가 2016년에 양도한 쟁점외임야와 같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2016년 항공사진상 쟁점임야가 임야의 형태를 하고 있고 2017.9.29. 등에 지목이 변경되어 양도 당시에는 임야(선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처분 수입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2226심판(2018.07.31)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877심판(2017.11.20)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137심판(2017.05.16)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2854심판(2020.12.01)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3226심판(2022.04.19)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구5662심판(2022.07.18)청구종중이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