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2476심판(2019.10.07)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부2226심판(2018.07.31)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3580심판(2018.12.11)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877심판(2017.11.20)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3312심판(2018.12.07)쟁점부동산이 비영리법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광3203심판(2021.03.30)청구종중이 쟁점임야의 전체면적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전0901심판(2015.06.30)쟁점토지가 3년 이상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부0132심판(2016.05.11)청구종중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