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종중의 정관에 조상들의 봉제기, 문중재산의 보존·육성·관리, 가문의 화목증진 및 경조사상 함양을 위한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항공사진과 지장물보상조서 등에서 쟁점토지에 선조의 분묘 0기가 존재하였고, 동 묘역에서 청구종중의 시제를 봉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를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임야부분은 양도당시 청구종중의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00㎡ 중 임야부분 00㎡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 임야부분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2023심판(2015.07.16)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4837심판(2014.12.09)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전0901심판(2015.06.30)쟁점토지가 3년 이상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3226심판(2022.04.19)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