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그와 관련된 납세의무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중2023심판(2015.07.16)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2226심판(2018.07.31)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2476심판(2019.10.07)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전2405심판(2021.02.17)청구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광3203심판(2021.03.30)청구종중이 쟁점임야의 전체면적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