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요지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이을 받은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종중은 정관 등에서 모소를 보전.관리하고, 묘제를 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다수의 분묘가 있었던 거으로 보아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4837심판(2014.12.09)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7광2823심판(2008.09.22)종중의 선산에 분묘가 있어 종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 판단(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8부2226심판(2018.07.31)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2476심판(2019.10.07)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광3203심판(2021.03.30)청구종중이 쟁점임야의 전체면적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