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종중이 쟁점임야의 전체면적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종중의 정관에 산소와 선산 및 위토 수호 관리, 시제의 제향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쟁점임야② 전체면적을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양도당시 청구종중의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②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2023심판(2015.07.16)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4837심판(2014.12.09)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전0901심판(2015.06.30)쟁점토지가 3년 이상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광0860심판(2017.05.30)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중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3226심판(2022.04.19)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8161심판(2023.07.10)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광8249심판(2023.12.01)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과세제외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