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3년 이상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요지
청구종중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선조숭봉, 선영의 보존 관리 등을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대대로 관리하여 오는 종산으로 양도 당시 공동선조 및 직계후손의 묘가 존치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중0183심판(2017.06.27)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부2226심판(2018.07.31)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2476심판(2019.10.07)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광3203심판(2021.03.30)청구종중이 쟁점임야의 전체면적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3226심판(2022.04.19)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