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분묘가 소재한 종중의 임야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청구종중의 정관에 선묘 관리보존 및 종묘 시제봉형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쟁점임야는 오랜 기간 동안 청구종중의 선산으로서 선조 분묘를 포함하고 있으며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쟁점임야가 조상 분묘의 유지?보존에 공하는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처분 수입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2023심판(2015.07.16)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4837심판(2014.12.09)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전0901심판(2015.06.30)쟁점토지가 3년 이상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3580심판(2018.12.11)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3226심판(2022.04.19)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구5662심판(2022.07.18)청구종중이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