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종중이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1)임야에 존재하는 분묘 1기는 경상북도 문경시에 수용될 당시 ‘소유자 불명’으로 수용대상에서 제외된 적이 있어서 청구종중이 관리한 분묘로 보기 어렵고, 쟁점(2)임야에는 분묘가 존재하지 않는 점, 쟁점임야가 선산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특별한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임야가 선산의 일부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2226심판(2018.07.31)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3580심판(2018.12.11)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