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2016. 1. 15.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이 사건 제2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7-누-70955판례(2018.06.27)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