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지장물(분묘)수용조서, 개장신고서 등에서 처분일 현재 쟁점토지는 연접한 임야로서 종중원의 분묘를 포함하고 있고 분묘를 포함한 전체 토지가 수용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선산으로서 비영리법인이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전0901심판(2015.06.30)쟁점토지가 3년 이상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