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과세제외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임야는 임대 또는 수익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저당목적물로 제공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조상 분묘의 유지ㆍ보존에 공하는 종중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1052심판(2016.06.30)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광3203심판(2021.03.30)청구종중이 쟁점임야의 전체면적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