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중재산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용보상금은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토지를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원고에 의하여 실제 사용된 바 없는 이상 종중재산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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