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비영리법인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20광7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