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본안심리를 한 이상 먼저 접수되어 우선하여 심리할 대상인 이 건 심판청구에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같은 절차를 답습하는 경우 국기법 제55조 제9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만큼,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광8249심판(2023.12.01)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과세제외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