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중인 원고가 쟁점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였는지 여부
요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