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중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요지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인바, 종중의 성격상 농지는 단순히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자료 등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장기간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961심판(2017.01.23)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광3203심판(2021.03.30)청구종중이 쟁점임야의 전체면적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