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종중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재산은 구성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며 각 구성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총유물로 사용ㆍ수익하게 되는 것으로 일반 농업인과 달리 직접 경작하기 곤란하고,“종중의 책임하에 자경한 것”과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에 의한 경작하는 것”이 사실상 구별하기 어려움이 있는 점,종종원들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점,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종중원들이 종중에 지급한 금원은 종중의 시제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종중결산서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종중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기 보다는 종중의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351심판(2009.12.30)종중의 책임하에 경작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7광0860심판(2017.05.30)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중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광1316심판(2017.11.10)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3039심판(2017.12.28)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