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같은법시행령(1984.10.5 대통령령 제11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같은법시행규칙(1984.1.23 재무부령 제1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의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양도자의 책임과 계산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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