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종중은 정관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중원 등에게 경작하게 하고 도조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종중이 농지를 대여하고 받은 도조는 일종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961심판(2017.01.23)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