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요지
쟁점농지는 양도시까지 농작물이 경작된 사실이 항공사진및 쟁점농지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점, 종중원 OOO이 별도의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자로서, 쟁점농지 취득 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쟁점농지를 위토로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 OOO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조특법 제69조 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961심판(2017.01.23)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