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중의 책임하에 경작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요지
종중농지는 그 특성상 종중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3876심판(2008.03.12)종중의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6중3961심판(2017.01.23)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2056심판(2018.09.04)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