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따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미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또한, 청구법인의 문중원들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그 소출을 판매하여 종중시제의 제물을 준비하는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법인인 청구법인이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부세액 산정에 오류가 있어 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351심판(2009.12.30)종중의 책임하에 경작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7서1288심판(2017.06.22)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보아 법인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광7809심판(2024.03.13)쟁점토지가 청구문종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