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종중 소유의 농지가 위토로 이용되어 온 경우, 이를 종중원 중 일부가 경작하여 왔다면 위토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1993.12.31.법률 제4661호로 삭제)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종중원들이 위토를 경작하여 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