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 환지등의 정의 ]
법 제4조제4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1982ㆍ12ㆍ31>
법 제4조제4항에 규정하는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규정하는 보류지를 포함한다.<개정 1982ㆍ12ㆍ31>
삭제<1993ㆍ12ㆍ31>
법 제5조제6호(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농촌근대화촉진법ㆍ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삭제<1976ㆍ12ㆍ31>
삭제<1988ㆍ12ㆍ31>
법 제5조제6호(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신설 1976ㆍ12ㆍ31, 1988ㆍ12ㆍ31, 1989ㆍ8ㆍ1,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이상인 때
제4항제3호 단서 및 제7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신설 1990ㆍ12ㆍ31, 1991ㆍ12ㆍ31, 1992ㆍ12ㆍ31, 1993ㆍ12ㆍ3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읍ㆍ면안의 지역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
제4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3ㆍ12ㆍ3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