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조 [ 과세기간 ]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이하 "出國"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이하 "出國"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