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중의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요지
종중원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종중농지는 그 특성상 종중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09서3351심판(2009.12.30)종중의 책임하에 경작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9중0061심판(2009.05.19)종중의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
  • 따른결정조심2014서0161심판(2014.08.28)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228심판(2017.11.29)종중원이 종중 소유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1892심판(2018.06.29)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8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