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수취한 수입을 임대료로 기재하고 있는 점, 현금출납부에 기재된 실제 경작자와 청구인이 주장한 경작자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종중원 및 제3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 등을 종중에 지불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명의수탁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다른 거주자인 청구인의 신고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3876심판(2008.03.12)종중의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