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중원이 종중 소유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종중원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전입하여 사망시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종친회)의 결정에 따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종중회원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음이 종중회의록, 경작확인서, 종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도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3876심판(2008.03.12)종중의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