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중의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
요지
종중농지는 그 특성상 종중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3876심판(2008.03.12)종중의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