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①토지 중 나머지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에 임야로 등재되어 있고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①토지는 당초 모지번과 하나의 토지였다가 양도 무렵에 모지번 토지에서 분리된 토지로 양도 이전까지 분묘 9기가 있는 모지번과 함께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다수의 분묘들이 존재하였으며 23기의 분묘들이 이장된 후에도 종중원의 분묘 2기가 계속 존재하였던 점, 실제로 쟁점②토지를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 오면서 벌초 등을 해오고 있다며 제초 등 관련 비용의 집행내역이 나타나는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한 점, 쟁점②토지의 위성사진을 보면 대부분 임야로 보이고 일부 임야 조성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되나 이장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경작흔적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 중 1,812㎡와 쟁점②토지를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광3203심판(2021.03.30)청구종중이 쟁점임야의 전체면적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7광2823심판(2008.09.22)종중의 선산에 분묘가 있어 종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 판단(경정)